금시세, 금테크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은?

[코리아데일리 김채영기자]

금(金)값이 모처럼 이름값을 하면서 금테크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은행 PB센터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만 하던 골드바 판매가 전 영업점으로 확대되고, 홈쇼핑에서도 대박 상품 대열에 올랐다.

 

귀금속 도매상이나 은행권에 금을 공급하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2013년 704㎏에서 지난해 1383㎏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1㎏에 시가 5000만원에 달하는 골드바보다 37.5g(10돈·200만원)과 10g짜리(50만원) 소액 골드바가 전체 판매액의 70%를 차지하며 판매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도 100g 이하 비중이 80∼90%에 달한다. 그러나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와 부가세 등 거래비용이 적지 않아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 방법과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금테크 방법을 알아보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골드바 같은 실물을 직접 사거나, 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금 통장(골드뱅킹), 금 펀드, 금 거래소 가입 등 네 가지가 있다.

우선 골드뱅킹은 은행의 금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국제시세에 맞게 금의 무게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된다. 0.1g 단위 소액도 투자할 수 있고, 찾을 때는 원화로 환산해 출금할 수 있다. 거래 시마다 1%의 수수료가 붙고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 예금에 적용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을 주식처럼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KRX금시장은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금을 매매한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고 거래 수수료가 0.5% 이내로 낮은 것이 장점이다. 개장 초반 하루 평균 거래량이 4㎏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12월 10㎏으로 2배 넘게 증가하며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과 한국거래소 금 거래 모두 계좌의 금을 골드바로도 찾을 수 있지만 10%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금 펀드는 주로 각국 증시에 상장된 금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원자재 선물, 관련 상장지수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파생형이 있는데 국내에선 인기가 시들하다.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것은 금을 금은방이나 은행 등에서 골드바를 사서 실물로 보유하는 투자방식이다.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공성율 PB는 “PB고객들은 금 관련 금융상품보다는 골드바에 관심이 많다”며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고, 살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물에 투자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공 PB는 “부가세 10%와 매매 시 각 5%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처음 살 때 가격보다 20% 올라야 본전”이라며 “현재 금값이 싸니까 매입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라면 실물보다는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테크는 안전자산이지만 위험등급 높다. KRX금시장 공도현 팀장도 “금이 주식보다 가격변동 위험이 더 크다”며 “주식은 40포인트 빠지면 2% 하락하지만, 금은 하루에 3%도 쉽게 움직인다”며 “금테크는 보유자산 배분 차원에서 숫자 표시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20% 이내에서, 적립식이나 장기 투자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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