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사장
조현아 항소에 검찰도 항소 준비 법정비화 2라운드 전망은?

[코리아데일리 송선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형량이 너무 적다” 고 항소할 움직임을 나타내 조현아 사건은 법정 2라운드가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과 비행기 회항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항공보안법도 과도하게 적용해 부당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이례적으로 빨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2분의 1일 넘으면 형량이 적다고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서 “조현아의 경우도 검사 구형이 3년이었는 데 재판부는 일부 기소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또 형량도 적기에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검찰도 내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조현아와 함께 검찰도 맞 대응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 재판은 서울서부지원을 떠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현아 항소 검찰도 항소 준비, 법조인 2심 전망 ‘바로미터’
이에 대해 김용균 변호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피의자만 할 경우는 2심 재판부에서 1심 형량을 깍아 주는 사례가 많으나 검찰도 같이 쌍방이 항소할 경우는 피의자와 검찰 둘 다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이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를 안 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의 한 관계자는 “조현아 사건처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이 항소를 안하고 조현아만 항소를 했을 경우는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 할 경우가 예상되지만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하면 재판부는 쌍방 기각 혹은 형량을 높이는 등 변수가 많기에 조현아 입장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안하는 게 관대한 처분을 받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