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녹취록 검찰고발 국민의 여론 향방 여야 각양각색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이완구 총리 인준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발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공동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등 산넘어 산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언론 통제 및 보도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자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 사진)
이러한 가운데 이완구 녹취록이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 그 진의가 주목된다.

이는 이완구 후보자의 녹취록 논란은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의혹 관련 보도를 자신이 막았다고 스스로 말했고, 이것은 곧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 이유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이 총리 후보자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막았다고 스스로 공개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기에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녹취록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결국 13일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13개 언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
고발장을 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고 방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송법에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는 관련 발언을 녹음해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건넨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해 쌍방간의 논쟁이 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여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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