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2일 선고 징역형 법조계 ‘사필귀정’ 무슨 이유?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오는 12일 선고 공판이 열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형인 징역형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어의 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도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부 사장은 1심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항로변경죄’에 대해 검찰 측 주장에 항변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후진술에서는 거듭 사과하며 “19개월 쌍둥이를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해 재판장에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 법조인은 “조현아 전 부 사장이 반성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진정성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는 최후진술로 비춰 봤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현재의 여론과 국민적인 감정으로 볼 때 징역형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면 구형 3년보다는 다소 적은 형량인 징역 1년정도가 선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재판의 경우 증거가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측 증거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를 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뤄져 현재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진 상태이다.

한편 법조인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유력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조현아 부 사장의 태도와 결심공판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한 태도가 상반된다는 점과 박창진 사무장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뤄 보았을 때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기에 징역형 선고를 유력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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