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과 나와야 보육교사 가능…CCTV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상향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6천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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