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월 세금폭탄' 대책…출생공제 부활키로
공제액 3월 결정…4월국회서 소득세법 개정 처리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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