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든 것이 검토대상 될 수 있다"
기재부 "과거로 회귀…검토 대상 아니다"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당 정책위 관계자도 "실질적인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이 환급은 커녕 토해내는 상황이 속출하는데, 주요 지출 분야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당연히 조정 검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모든 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금액 등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섣부르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연말정산 경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액은 지난해 6천920억원에서 올해 6천26억원으로 12.9%, 교육비 환급액은 지난해 1조319억원에서 올해 9천751억원으로 5.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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