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후·자녀수 감안 근로소득공제 조정 검토"
연금공제 조정 등 모든 방향 검토…세액공제 골간 유지
올해 연말정산 적용안돼…201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가능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출생공제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노후대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율 12%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여건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소득공제를 통한 보완대책보다는 세액공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세부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의 이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또 기지회견에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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