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기준 외통위원장·野간사 심재권, 공개적 반대표명
이완구 "패스트트랙 적극 검토단계, 野 지도부와 얘기해볼 것"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돼온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움직임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물론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20일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외통위에서 6개월, 법사위에서 3개월, 이후 본회의에 가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해서 총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실제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 의원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13.8명)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또 향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여당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권이나 반대하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결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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