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2+2' 회동…2월 정개특위 구성방침은 재확인
김영란법 2월국회서 우선처리...법리상문제 충분히 검토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완구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째), 우윤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개헌특위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최근 문건파동·비선의혹을 거론하며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개헌특위 문제를 놓고 거의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개헌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 것은 어쩌면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2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를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둘지, 선거구획정위가 내놓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여부는 향후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혁신위가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 산하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또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해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새정치연합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당 미래세대위가 개최한 세미나 축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해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해도 안 해주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역행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여러분 앞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