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접대비 혜택누리세요.

▲ 이건영 세무사
오늘은 이미 7년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이지만, 문화접대비를 사장님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의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접대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활용하는 기업체가 많지 않다는게 아쉽다.
**문화접대비를 권장하는 이유
 

 

 

1. 기업이미지마케팅에 도움
2.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한
3.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감성터치
4.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요즘 문화후원기업으로 좋은 이미지
5. 무엇보다 절세혜택
 
 
좋은 공연문화로 마음의 힐링을 주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한다. 또한 비즈니스에 중요한건 설득을 통한 공감이다. 논리적인 접근을 통한 설득과 함께 감성적인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감성마케팅을 많이 하는 요즘 기업 이미지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면 일반 접대비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접대비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인가?
 
매출 백억의 중소기업이 일반접대비를 4.5천만원 사용할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 7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접대비를 사용하더라도 문화접대비 5백만원에 일반접대비 4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비용부인금액이 3.2백만원으로 45.7%이상 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입장권, 음반 및 영상물 구입, 간행물의 구입 등을 말한다. 여기에 2015년 개정안으로 기업자체적인 문화행사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관연 강연회 참석이나 강사 초빙 료 등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은 문화접대비를 활용하고 또한 기업의 문화접대비의 안착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세법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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