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택정책 ‘행복주택’ 주목받는 특별함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2015년 새해들어서면서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신혼초 부부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주택정책에 의해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 준공이 된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이밖에 또 다른 특별함은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점이다.

한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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