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경정 문건 작성·유출 관여 정황 포착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 청구예정
[코리아데일리 오경화 기자]
그동안 한동안 청와대 권력암투로 비화되던 정윤회 화장의 사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박관천 경정 등의 허구에 의한 내용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에 앞서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실에서 '정윤회 문건' 내용의 출처와 신빙성을 두고 박관천 경장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청장은 코리아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윤회씨가 청와대 사람들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박관천 경장에게 전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박경장이 소설을 썼다”고 주장해 이 사건으 실체도 없는 삼류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점차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 나라를 뒤 흔들은 일명 '십상시 모임'도 허구에 의한 조작된 내용이라는 게 이 사건을 수사중인 한 검찰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에 대해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묘한 대답을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와 함께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작성·유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해 어느정도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검찰 주변에 나돌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사건은 실체없는 허구의 삼류 소설로 밝혀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