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자금' 발언한 김영환씨 고소인 자격…통진당 수사 촉매

[코리아데일리= 이상해 기자]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해 두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두 전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에게도 고소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그간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미뤄져 왔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상대로 북한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 자금 유입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두 전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

다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 수사의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헌재 결정문 등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적성이 있다고 결론날 경우 이정희 전 대표와 주요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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