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5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빠져 나오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구속)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지 후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문건 유출과 작성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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