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북한민생 관련 법안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12월 1일(월)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북한민생 관련 법안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분리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2013.3.24.)를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규명과 제재를 위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가 유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11월 21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5개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안(의안번호 12600)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해 남북한 주민 모두를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북한인권의 주무부처가 될 경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북한인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나아가 인권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에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인권개선 요구와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권개선 요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기준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관련 자료, 평등권 및 사회권 등과 관련된 사례가 수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북한인권 개선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이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만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권위가 2014년 3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법은 인권위를 주무기관으로, 북한민생 관련 법안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분리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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