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산업통상자원부

1. 보도 내용 (‘14.12.2, 한국경제TV)

□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상당수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되어 한․뉴 FTA를 통한 제조업 실익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뉴질랜드가 공산품 상당부분에 이미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하였음(전품목 7년내 철폐)

ㅇ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건설 중장비 및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 조기 관세철폐(3년 내 철폐)를 관철

* MFN 관세율 : 타이어(5~12.5%), 세탁기/냉장고/건설중장비/자동차 부품(5%)

□ 아울러 상품 분야 이외의 인력이동, 농림수산협력 분야에서도 우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고용기간 제한 등 조건을 개선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쿼터 1,800명→3,000명 확대, 고용기간제한 최대 완화(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영구고용만 금지)
ㅇ 총 200명에 대한 비자쿼터를 확보하여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한국인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함

* (한국인 특정직종) 한의사, 한국어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 엔지니어, 삼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특히, 한국인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요건 없이 고용 가능함

ㅇ 농축수산업 분야에 연간 50명에 대해 관련분야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별도 비자쿼터를 확보하여 1차 산업 분야 학생 및 종사자에 대해 뉴질랜드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ㅇ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비용은 공동 부담)함으로써 FTA 혜택을 다방면에서 확보하였음

-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총 8주간 시행)

-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연간 최대 14명)

-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금(연간 최대 6명)

ㅇ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농업분야의 양국협력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사업 가능성 등도 모색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임미정 사무관(044-203-5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