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제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2. 2.)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현행 공익법인법 및 시행령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출연자’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다액을 기부한 사람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공익법인 자금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기부자의 채무 또는 세금을 면탈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시1) 채무 30억, 재산 30억 원인 사람이 재산 전액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공익법인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본인 재산은 결국 사용하면서도 채무 또는 세금을 면탈
 

(예시2) 상속세를 회피하면서 경영을 승계 시키려는 사람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공익법인의 이사진을 장악한 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주식을 후계자에게 염가에 매도하여 경영 승계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출연금의 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목적에 공감하고, 평소 해당 법인에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 해당 법인을 가장 잘 육성시킬 수 있는 이사 적임자라 할 수 있는데, 장학․자선재단에 소액이라도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의 6촌 이내 혈족 등은 오히려 이사 결격자가 된다.

 

 

이사가 해당 공익법인에 장학․자선 목적의 기부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가 되어 이사결격 사유가 발생하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부를 독려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이사의 기부가 제한된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주무관청이 이사의 기부를 엄격하게 금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사 결격자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기부는 탈법행위와 무관한데, 적정한 기준이 없어 순수한 목적의 기부까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익법인의 지배관계와 관계없는 순수한 소액 기부자는 이사취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범위와 동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소 해당 공익법인의 장학․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 오던 적임자가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가 된 후에도 순수한 장학․자선 목적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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