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제3차 총회 개최
법무부는 ’14. 12. 3.(수) 17:30~20:30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규위원 61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무상으로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설립한 단체로,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대학교수 등 148명으로 구성
최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의 법과 문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자문단은 2010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우리 중소기업(화장품 제조업)과 외국기업 간의 독점 판매 계약서상의 불평등 조항들을 확인, 수정토록 자문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운 사례가 있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IT 업체)과 외국기업 간의 파트너십 계약서에서 수익 배분 관련 불평등 조항을 확인, 수정토록 자문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2013년 64건이었다가, 올해 120여건의 자문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고,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6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자문위원 수는 148명에 이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위험을 감수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여 예기치않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능 나눔은 이역만리 해외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활동을 격려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자문위원을 확보하여 자문단 활동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