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수입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단속 유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동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되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하여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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