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 혜택 준다」제하 기사 관련

[코리아데일리 오경화기자]
2014.12.3(수) 뉴스1은,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를 전문적으로 맡기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한 등록 규제완화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중개업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입장은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전문화・기업화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형식, 발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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