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는 피의자 권리 지속적 침해 우려”

경찰, “수용 못 한다”, 권고 후 1년이 훨씬 지나서야 회신

 

[[코리아데일리 오경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3. 5. 27.)하였으나, 2014. 10. 24.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권고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절차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상담과 조언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행 「범죄수사규칙」제59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1항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규정’이라 함) 제21조 제4항이다.

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59조는 피의자인권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동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권고 결정 이후 경찰청에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을 기속한 직접적인 행위규범은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범죄수사규칙」 제59조이라며 수사준칙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위임규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2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권고를 받은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수용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수용 답변으로 인하여 향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4항「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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