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리선교회 박옥수 목사 억울한 누명 벗겨질까? 그에 대한 진실은?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유병언 구원파로 피해를 당한 박옥수 목사가 이번에도 또 억울한 누명으로 명예를 크게 손상 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검찰이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 박옥수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억울한 누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박옥수 목사(좌측)
이처럼 박옥수 목사에 대해 검찰은 박 목사를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박 목사와 함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진실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성직자를 둘러 싼 진실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처럼 박옹수 목사를 죄인으로 몰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조명해보면 검찰은 도모씨와 권모 씨, 짐모씨의 주식 판매 행위가 박옥수 목사와 의논하여 박옥수 목사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한 후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옥수 목사측이 검찰에 소명한 자료를 보면 박옥수 목사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A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도,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2010. 5. 말경 도모씨 형제가 바이백 옵션이라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3년 후에 두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한 주간에 게재하고 난 뒤 바로 그 다음 주 장로기도회에서 박옥수 목사, 배모씨 형제, 박모 장로, 이모 장로 등은 분명히 ‘이건 아주 위험하고 교회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며, 책정된 주식 가격도 문제’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 박옥수 목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세미나의 모습
그러나 도모씨형제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및 기업 가치 평가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았다며 광고의 내용과 판매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만일 잘못되면 100억 정도 되는 자기 사유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밝혀진 것은 도모씨 등은 A사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개인에게 배당된 주식을 팔았고, 그러면서 주식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지금처럼 큰 문제를 양산시켰다는 게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옥수 목사의 한 측근은 “박옥수 목사는 주식 판매에 있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으나 도모씨 형제 등은 자신들의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였고, 도모씨 형제가 실제적으로 A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 및 장로 등은 더 이상 제지를 할 수 없다”면서 “박옥수 목사는 다만 A사를 위해 기도하고 직원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는 일을 했지, 주식에 대해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며 또한 A사에서는 매주 초 경영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했고, 이 사실은 A사의 직원들이 다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또 “박옥수 목사가 이런 부분에 동의나 방조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사실무근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조금도 미혹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시에는 정확히 확인해서 거짓말에 동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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