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천만다행’ 피해자와 합의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혜리의 운전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찔한 모습이 드러나 새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혜리의 음주 운전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혜리의 벤츠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는 피해자 A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있는 등 음주운전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이에 대해서 강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대로 된 것도 다행이다”면서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다행히 A씨는 사고 후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리측은 사고를 당한 A씨와 원만한 합의를 끝내고 음즈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형이 처해 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기에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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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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