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천만다행’ 피해자와 합의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혜리의 운전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찔한 모습이 드러나 새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음주사고를 낸 김혜리
지난 28일 공개된 김혜리의 음주 운전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혜리의 벤츠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는 피해자 A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있는 등 음주운전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강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대로 된 것도 다행이다”면서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다행히 A씨는 사고 후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리측은 사고를 당한 A씨와 원만한 합의를 끝내고 음즈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형이 처해 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기에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