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 화제다.

[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의도적으로 외국에 나가 군 복무를 피하려고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된다.

21살이던 1998년 이모씨(37)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냈고. 신청사유는 미국유학이었다. 병무청은 비록 이씨가 징집대상이지만 2년간 국외여행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씨의 신청사유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0년 넘게 외국에 머물며 병역을 기피했던 것이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외국인 신분이 되면서 병역의무를 벗어나자 한국에 돌아왔지만 동시에 범법자가 됐다.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역시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형을 내렸다.

이씨는 “가족과 한국에 머물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달라”며 항소했다. 그 이유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수술 등을 받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동일한 ‘인신구속성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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