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自由刑)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것인데,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課)할 수 있다(형법 제41, 42, 68조. 행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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