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가 화제다.

[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차모(31) 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매물로 나온 벤츠(대포차)를 1000만 원에 구매했고. 신혼인 주부 김모(32) 씨도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차인 에쿠스를 430만 원에 구매해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됬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명의 이전이 안 된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구매해 타고 다닌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는 사실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억 원 규모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하모(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차를 구매해 소유권 이전 없이 운행한 차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런 대포차들은 차량 운행자 대다수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등 ‘시한폭탄’ 같은 차량인 것으로 파악 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일반 중고차에 비해 50∼60%가량 싸고 세금이나 과태료도 원소유주에게 청구되다 보니 너도나도 대포차를 구매해 불법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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