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vs 이정희 ‘통진당 해산 심판 ’종점‘ 왠 몸부림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공방이 25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상이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날 변론에는 법무부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진보당 측 대표자인 이정희 대표가 직접 출석해 마지막 구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28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해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여 왔ㄱ디에 25일도 마지막 혈투라고 불릴 정도로 한치 양보도 없는 접전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황 장관은 25일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사상과 닮아 있고, 지금까지 진보당의 활동도 북한에 동조하며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해산을 위한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이 대표는 “북한과 무관하게 진보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해 온 것이며 일부 당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할 뿐 당의 공식 활동이 아니었다”는 설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이미 200쪽 내외의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과 20쪽 내외의 요약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어서 재판부는 양 측에서 지금까지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서면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년여 동안 변론을 진행하며 지난 9월24일 기준으로 모두 2900건에 달하는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진보당 관련자들의 간첩 사건 및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의 수사·공판기록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 역시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 증거를 908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서면과 양 측의 주장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통상적인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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