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법 도입 16년만에 '고용유연성' 대수술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정규직을 고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에 손대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법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민감한 영역인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부문에선 해고 요건보다는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요건은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잡한 정규직 해고 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3개월로 규정된 수습·인턴제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고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일의 경우 사용자는 6개월 동안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한편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노사 서면 합의) 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 기간이 짧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6~7%에 불과하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해고에 대한 정부 대책에 맞선 노동자들
또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도 개선한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현행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일정 동의를 구하는 방식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법을 개정해 초단기 계약 관행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개월로 쪼개 근로계약을 맺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아예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 계약 기간 2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3년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는 반면 기재부는 5년 안팎으로 대폭 늘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최종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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