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효연 기자]

트로트 가수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 하동진이 윤창열 씨 석방의 대가로 로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1일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로비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가수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한 행사장에서 동료 가수와 함께한 하동진(좌측)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모 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해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고, 검찰은 하동진과 김 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창열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윤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잇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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