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미인가 단속 개인은 처벌 않받아 실효성 증폭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21일부터 “미인증 셀카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주목된다.

이는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

미래부는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부터 대대덕인 단속에 들어간다.

셀카봉에 장착된 핸드폰
그러나 단속 대상에 개인은 들어가지 않으며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제품에 KCC(방송통신위원회) 약자인 전파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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