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 다른 이유 있었다"

[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12일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上陸拒否·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은 9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지인의 초대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관해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이승철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승철이 작년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때문에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철을 부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억류한 것을 진앤원뮤직웍스는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일본 당국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며 대마초 사건 후에도 이승철이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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