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은 고용 유연성을 저해해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비영리재단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근무한 장 모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장씨는 , 재단 측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내린 판정에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단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 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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