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한중 양국은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해 곧 한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우리 측에선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으론 91%를 2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측에선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으론 85%로 예상된다.

우리 측의 자유화율이 수입액 기준 6.2% 포인트, 품목수 기준으로는 1.6% 포인트 높지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20년내 관세철폐 상품은 수입액 기준 1371억 달러 규모인 반면 우리 측은 736억 달러 규모로 중국의 개방 폭이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양국은 이번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항목(챕터)에서 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특히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40%로 역대 FTA 최저 수준을 얻어낸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원산지·통관 분야에선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을 양측이 합의를 했다.

우리에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양국은 한중FTA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 중에서 서비스 분야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체결한 경우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contact point) 지정을 약속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한중 양국은 또 이번 합의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FTA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FTA체결 이후 극심한 진통이 이번에 없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일단 큰 틀의 합의부터 이뤄낸 뒤 추후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터키와의 FTA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었다.이에 따라 중국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업종 등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비교우위 품목으로 중국 내수시장 수요를 공략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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