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철 기자]

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개정했다.

과거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하여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한다. 이밖에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에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교육부 장관이 신설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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