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많은 노인 분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한다.

국내 노인고용률이 41%라고 하니(OECD, 2013년 3월)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색 다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분들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연기연금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61세 이상 66세 미만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61세 때 원연금의 50%를 시작으로, 62세 60%, 63세 70%, 64세 80%, 65세 90%, 66세 100%로 매년 10%씩 높아지는 연금을 받게 된다”면서 “연금을 100%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공평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고 OECD 국가들 중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방법이 화제다.(국민연금관리공단 한 지사의 모습)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경비 공제 후 198만 1975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3415만 7294원의 연소득이 기준금액이 된다 (2014년 기준)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화제를 모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당장에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기대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연기연금이란 연금을 받을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그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61세 이상 66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이 1년 연기 마다 연금액의 7.2%가 가산되어 최고 36%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연기연금을 받는다면, 월 13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이 방법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갖는 연금수령자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편이 더 높은 연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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