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에서 소요되는 학교이전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4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냐'는 질의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군·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관할구역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의 이전은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같은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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