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 체육단체장 무더기 포함…3개월내 사퇴해야
권고사직 경우엔 이른 시일내 겸직자리 정리해야

[코리아데일리 정철 기자]

국회는 3일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말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체육단체장 등까지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보했다.

우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서 의원은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은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국기원 이사장과,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4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에 대해 사직선고를 받았다.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물러나야 하고,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직에 체육인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도 대해 사직을 권고받았다.

장윤석 의원 대한복싱연맹 회장,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있는 이학재 의원도 사직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에서 김태환 의원은 사직권고 통보를 받았고, 류지영, 박덕흠, 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당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퇴임해야 하고,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자리를 최재성 의원은 내놔야 한다.

이밖에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사직해야 한다.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자리에서 구속중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의 겸직교수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대부분 권고사직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라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국회 관계자는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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