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SK·솔로몬투자증권, CP 불법판매 협조
'불완전판매' 동양증권 제재심 이달 중 열려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동양그룹 사태'에서 증권사 3곳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하여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영증권[001720]과 SK증권[001510], 솔로몬투자증권이 동양[001520]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데 대해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위의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증권에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직접 계열회사의 증권을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동양증권은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운 것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CP 물량을 바로 팔려는 목적이였다 .

이달 말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열릴 예정이다.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달 중으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지난 7월 말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하였다.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동양증권이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동양증권은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기도 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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