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전명선 위원장(왼쪽에서 2번째), 유경근 대변인(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31합의안' 개선 5가지안 제시…민간조사기구 구성계획
"조사위원회 활동 심각한 장애 초래시 특별법 개정운동"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여야가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2일 밝혔다.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양당의 4차례에 걸친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이 더 나은 조건에서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방안을 5가지 제안했다.

5가지 방안으로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 생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가 지적하는 '10·31 합의안'의 문제점들 과 한계도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있으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보장할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이들은 2시간가량에 걸쳐 경기도미술관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총회를 연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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