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타결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 밝은 모습으로 악수하고 있다.

여야  끝내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 성사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3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정부조직법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가 타결을 맞게 까지는 신뢰가 큰 공은 세웠다. 이날 오전만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난한 타결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 국회 의사당
그러나 막상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여기에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중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다"며 당혹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늘 타결이 어려울 듯 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어서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 하나씩 물러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폐지를 포함한 여당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다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제시한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는 항목의 경우 야당이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다 막판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세월호특별법에 있어서는 야당이 얻어낸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정계에서 흘러나온다.

특히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명시했으며 동행명령권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의 활동 권한도 대폭 보장했다.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담 후 "세월호법은 잘 됐다. 사실상 완벽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여야는 각각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조', '방산비리·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카드를 슬쩍 보여주면서 이후 해당 의제에 추진력을 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합의로 참사 후 6개월간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였던 세월호 후속조치 법제화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참사 직후인 4월부터 세월호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파국만 반복하면서 '정쟁국회', '식물국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이날 3법 일괄처리에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많았던 협상에 어렵사리 마침표를 찍어 2014년 예산안 처리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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