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철 기자]

제품에 문양 근처에 원산지표시가 별도로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착각할 우려가 낮다면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명이 포함된 문양이 붙어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31일 독일 유명상표 주방용품 수입·판매사 A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상품 로고에 특정 국가이름이 포함돼 있더라도 소형 도자제품 특성상 로고와 구별되는 원산지표시도 최종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사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거나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질 정도로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산지를 착각할만한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중국이나 태국에서 생산된 독일의 유명상표 주방용품을 A사는 수입·판매해왔다. A사는 그러던 중 지난 2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를 착각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의 수입 도자기 제품에는 'GERMANY(독일)'라는 영문알파벳이 포함된 문양이 붙어있었고 알파벳과 같은 크기의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란 원산지 표시가 이 문양 가까이에 별도로 돼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