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여야는 31일 시도한다.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각각 열어 막판까지 이견이 팽팽한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타결에 이르면 세월호3법의 일괄처리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여야가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3개 법안의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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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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