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지분 취득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계획대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20.76%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을 매입하려면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금융위가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 승인 직후부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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