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이 정직 1개월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징계위원회에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이 겨우 정직 1개월 징계, 감봉 3개월을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2010~2014년 국회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상해·횡령·보험사기 등으로 총 25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 중 성범죄를 저질러 국회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이 3명이었으며, 각 직위해제, 감봉3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