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내년 3월부터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의 큰 방향으로 ▲ 국민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 간소화 ▲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 최대한 견지 ▲ 지역별 수급 상황 반영 등을 국토부는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9일까지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내용은 10월 3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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