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에게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모(54)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 됐고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와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각 각 징역 8월 과 1년2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국정원 직원들은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심각하게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정원에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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