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서울시장 재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28일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15년 동안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바뀌었을 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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