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주민세가 앞으로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10조원 초과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최대 5배까지 종업원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기량에 따라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세율이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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