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27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 민간위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2차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와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통일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통준위이지만 2가지 방안 모두 못박은 셈이다.

통준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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